출처 : 환경부

이례적인 폭설과 태풍등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대책들이 세계적으로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5등급이상 노후경유차를 추방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와 수소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계절관리제, 5등급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진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에서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용도비용이지만, 멀쩡한 5등급노후차량을 거액의 돈을 지급해서 신차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런 불편함에 있는 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분들께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저공해조치 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2021년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취소한다고 합니다.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 단속기간

12월~3월 오전 6시~오후 9시(주말, 휴일 제외)

 

💛 단속지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예외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차량

 

💜 과태료

1일10만원

 

🍀 차량등급 확인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나, 지역번호 + ☎114/ 콜센터 ☎1833-7435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저공해조치신청방법 은 ▶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 서울시 : 과태료 부과후 2021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 취소

🚛 인천시 : 사전통지기한(35일)내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미부과

🚗 경기도 : 2021년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시 과태료 미부과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단속 유예받기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신차구입뿐 아니라 중고차구입시에도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를 하지 않더라도 저공해조치인 저감장치 DPF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계절관리제, 5등급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진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진행하고 과태료를 미부과 한다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운행중이신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차주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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