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피해입은 업종중 집합금지와 영업피해 사업체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긴급피해구제지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은

2021년 2월8일(월)부터 2월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지원), 영업피해업종(100만원 지원) 2월중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원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 지급 → 소상공인 대상확인 → 미해당시 환수조치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금지・영업피해) =>2021.1.18.이전부터 아래 업종에 대해 영업중인 사업체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지원)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

영업피해업종(100만원 지원) : ①노래연습장, ②식당․카페, ③실내체육시설, ④직접판매홍보관, ⑤PC방, ⑥숙박업, ⑦여행사, ⑧목욕탕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개업일)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1월18일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2021년2월8일(월) 11:00 ~ 2월19일(금) 18:00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금 계좌 이체 (2월중)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사업체 재난지원금 접수처

포항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가능

-(2월8일 ~ 2월11일 홀짝제 신청 / 2월12일 이후 사업자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2월8일(월), 2월10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2월9일(화), 2월11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대행 및 안내 (신속지급을 위해 현장접수 불가)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대표자 및 사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합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을 시 통합 위임장 작성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업종 재난 지원금 문의처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팀 (☎054-270-2411)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포항시 집합금지업종인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에 200만원을, 영업피해업종인 ①노래연습장, ②식당․카페, ③실내체육시설, ④직접판매홍보관, ⑤PC방, ⑥숙박업, ⑦여행사, ⑧목욕탕업종에 100만원을 2월중 현금으로 계좌입금하는 이번 포항시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은 온라인신청만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1년엔 꽃길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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