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 요즘...고생들 많으시죠?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9월30일까지  연장하며, 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이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가족돌봄휴가비지원이 9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셨음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등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50만원 지원)​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돌봄이 다시 필요해졌는데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을 기존 1학기에서 9월 30일(수)까지 연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코로나19 관련 사유만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유증상자 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범위)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자녀( 18 이하)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 18 이하) 코로나19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중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 18 이하)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Q&A

Q. 정직원이 아닌데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며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 일괄 지원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 6,250원X5시간= 하루 31,250원 지원    

 

Q.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부부동시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최대 10일까지만 허용되므로 한 사람이 한꺼번에 20일을 사용할 수 없어 각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휴가를 쓴 엄마, 아빠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총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사용한 경우만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급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남은 휴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 또는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 조부모, 부모, 자녀(나이 관계없음) 등이 코로나19 확진은 물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Q&A

Q. 연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차 재확산 우려 정도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2학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Q.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조손가정의 조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유투브 영상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tBIzN3tbs&feature=emb_title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 클릭 시,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고 유급 여부 부분에 꼭 ‘무급’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구비 서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에 요청)

가족돌봄 사유 관련 서류(휴원공문, 입원 기록 등)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9월30일까지  연장하며, 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 도움되셨나요?

 

일은해야하고, 아이들은 챙겨야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돌봄휴가가 연장이 되어 그나마 100%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듯싶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가족돌봄휴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최고는 가족의 건강인듯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에너지 충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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