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SK텔레콤의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복지고객할인을 통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복지고객 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고객할인이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특별한 요금할인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복지고객할인 혜택대상
▶복지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된 고객
복지고객할인 조건
▶복지할인등록 신청
▶민원24시 감면 신청
복지고객할인혜택
▶월정액(기본료) 할인
▶데이터 통화료 할인
▶국내음성 통화료 할인
복지고객 할인,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나요?
복지고객 할인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복지요금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요건이 확인된 분들께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복지고객할인 대상은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복지고객 할인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확인된 고객님께 월정액(기본료), 데이터 통화료, 국내음성 통화료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월정액(기본료) : 35% 감면
▶데이터 통화료 : 35% 감면
▶국내음성 통화료 : 35%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600원(VAT 포함)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36,850원, VAT포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원, VAT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 단,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 감면액은 12,100원(VAT포함)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추가 할인
▶SMS/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감면
▶SMS/MMS 할인요금상품: 메시지프리미엄, 메시지프리미엄 1200, 메시지라이트/레귤러, 메시지커플, 메시지버디정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혜택 유지 기간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복지할인 혜택 회선 제한 개수(타 통신사 포함하여 1개 적용)
▶장애인 : 개인당 1개 회선/단체당 2개 회선(단체는 통합 청구 시 청구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 개인당 1개 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 당 총 4개 회선(만 6세 이하 가입 제한)
복지고객 할인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방법 하나!
① 필요서류를 확인 후 고객센터 또는 매장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
가입방법 둘!
②민원24시에서 이동통신료 요금할인,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감면신청
▶신청 가능 대상 : 장애인 복지할인혜택만 등록 가능
▶신청 과정 : 회원가입 > 장애인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유선 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신청하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긴급 전문상담만 가능(무선-분실, 습득, 통화품질, 로밍, T map, 유선-장애 및 해지 상담)
복지고객할인 자격확인
▶위의 방법으로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업무 처리자가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
▶자격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가 필요서류 지참 후 SKT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며, 차상위계층, 외국인, 복지법인, 복지단체 운영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신청도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안내
▶복지할인을 월중 신청하시거나 해지하실 경우, 각 항목별(예: 기본료, 통화료 등) 감면 대상의 한도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결합할인과 복지할인 중복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 계층은 복지할인 우선 적용 후 결합할인 적용
▶장애인, 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는 결합할인 우선 적용 후 복지할인 적용
복지요금상품과 복지할인 혜택 이용 안내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발달장애, 유공자(청각/언어장애)도 자격확인을 통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을 같이 또는 나눠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을 1회선으로 한꺼번에 이용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은 2회선으로 각각 나눠서 이용
복지할인 혜택 삭제 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기별로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지할인혜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이 된 경우는 복지서류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확인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자격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회선은 KAIT에서 1인 1회선으로 규정하기에 2회선 이상(타사포함)의 복지회선을 가진 고객님의 경우 회선 해지 시 해지 철회하셔도 복지할인 혜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당일취소, 14일 이내 철회재가입, 주민번호정정으로 인한 명의변경, 복지유형 변경/해지, 업무실수 등’의 이유도 복지할인 혜택 복구 불가
SK텔레콤 복지고객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해당되시는분들중 혜택이 누락된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통신요금할인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소식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T 온라인 전용요금제 언택트플랜 출시 약정없이 30%저렴 (0) | 2021.01.27 |
---|---|
갤럭시(Galaxy) Z폴드2 5G 사전예약 이벤트 (0) | 2020.09.11 |
LG Q92 5G 구매혜택 (0) | 2020.09.04 |
LG Q92(LM-Q920N) 스펙, 가격, 디자인 (0) | 2020.09.04 |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Galaxy Note20/20 Ultra) 구매혜택 (0) | 2020.08.2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