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SK텔레콤의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복지고객할인을 통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복지고객 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고객할인이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특별한 요금할인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복지고객할인 혜택대상

복지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된 고객

 

복지고객할인 조건

복지할인등록 신청

민원24시 감면 신청

 

복지고객할인혜택

월정액(기본료) 할인

데이터 통화료 할인

국내음성 통화료 할인

 

 

복지고객 할인,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나요?

복지고객 할인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복지요금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요건이 확인된 분들께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복지고객할인 대상은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복지고객 할인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확인된 고객님께 월정액(기본료), 데이터 통화료, 국내음성 통화료 요금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월정액(기본료) : 35% 감면

데이터 통화료 : 35% 감면

국내음성 통화료 : 35%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600원(VAT 포함)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36,850원, VAT포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원, VAT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 단,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 감면액은 12,100원(VAT포함)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추가 할인

SMS/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감면

SMS/MMS 할인요금상품: 메시지프리미엄, 메시지프리미엄 1200, 메시지라이트/레귤러, 메시지커플, 메시지버디정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혜택 유지 기간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복지할인 혜택 회선 제한 개수(타 통신사 포함하여 1개 적용)

장애인 : 개인당 1개 회선/단체당 2개 회선(단체는 통합 청구 시 청구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 개인당 1개 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 당 총 4개 회선(만 6세 이하 가입 제한)

 

 

복지고객 할인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방법 하나!

필요서류를 확인 후 고객센터 또는 매장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

 

 

가입방법 둘!

민원24시에서 이동통신료 요금할인,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감면신청 

 

신청 가능 대상 : 장애인 복지할인혜택만 등록 가능

신청 과정 : 회원가입 > 장애인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유선 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신청하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긴급 전문상담만 가능(무선-분실, 습득, 통화품질, 로밍, T map, 유선-장애 및 해지 상담)

 

 

복지고객할인 자격확인

위의 방법으로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업무 처리자가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

자격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가 필요서류 지참 후 SKT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며, 차상위계층, 외국인, 복지법인, 복지단체 운영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신청도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안내

복지할인을 월중 신청하시거나 해지하실 경우, 각 항목별(예: 기본료, 통화료 등) 감면 대상의 한도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결합할인과 복지할인 중복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 계층은 복지할인 우선 적용 후 결합할인 적용

장애인, 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는 결합할인 우선 적용 후 복지할인 적용

 

복지요금상품과 복지할인 혜택 이용 안내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발달장애, 유공자(청각/언어장애)도 자격확인을 통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을 같이 또는 나눠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을 1회선으로 한꺼번에 이용

복지요금제와 복지할인 혜택은 2회선으로 각각 나눠서 이용

 

복지할인 혜택 삭제 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기별로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지할인혜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이 된 경우는 복지서류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확인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자격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회선은 KAIT에서 1인 1회선으로 규정하기에 2회선 이상(타사포함)의 복지회선을 가진 고객님의 경우 회선 해지 시 해지 철회하셔도 복지할인 혜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당일취소, 14일 이내 철회재가입, 주민번호정정으로 인한 명의변경, 복지유형 변경/해지, 업무실수 등’의 이유도 복지할인 혜택 복구 불가

 

 

SK텔레콤 복지고객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해당되시는분들중 혜택이 누락된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통신요금할인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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