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많이 추워지고...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운 여름보다 겨울을 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주변에 ...혹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미리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분들이 혜택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의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거급여 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0년 기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9만원 약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 주거급여 상세안내 및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운 여름보다 겨울을 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주변에 ...혹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미리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분들이 혜택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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