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이지 않은채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발표를 하였습니다.
2021년1월4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거리두기의 내용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4일(월요일)부터 1월17일(일요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천명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연장하며,
★ 전국 5인이상 모임 취소 권고를→금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핵심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지자체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왔지만1월 3일 밤 12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2주간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합니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사항입니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이 모두 제외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몇명까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몇명까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 몇명까지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인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들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안됨.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학원생은 몇명까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 적용여부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시 인원제한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하지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입니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에 포함??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됩니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연 연습은 몇명까지 가능?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합니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1월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가족,벌금,식당,회사,학원,교회등)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시...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스터디그룹,공연연습,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입주민 회의, 집을 이사하는 경우와,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일반학원의 경우, 호텔등 숙박업소, 식당, 다중이용시설, 골프장 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선장.선원, 회사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 업무미팅이나 회의후, 직원 채용면접, 회의, 가족과 지인의 식사, 제사 등 가족모임, 세배,차례, 제사 (49제, 탈상)등 정말 많은 일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3번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이렇게 딱 2주만이라도 수칙들을 준수하여 확산세가 껶였음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핸드폰에서 울려퍼지는 재난문자로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외출시엔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오늘 혼자이지 않으면...평생 혼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1월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꼭 지켜주세요!!
2021년1월4일(월요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시작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 미리하셔도 좋겠죠?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시/.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스터디그룹,공연연습,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입주민 회의, 집을 이사하는 경우와,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일반학원의 경우, 호텔등 숙박업소, 식당, 다중이용시설, 골프장 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선장.선원, 회사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 업무미팅이나 회의후, 직원 채용면접, 회의, 가족과 지인의 식사, 제사 등 가족모임, 세배,차례, 제사 (49제, 탈상)등의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평범했던 ... 많은 일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멈출수 있을때!!
멈출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통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1월13일부터 판매재개와 사용처 혜택 (0) | 2021.01.05 |
---|---|
전기차 초급속충전기로 2021년부턴 전기차충전 3배 빨라져 (0) | 2021.01.04 |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카메라 지점 (0) | 2021.01.01 |
현대자동차 2021년 신축년 1월 구매혜택 (0) | 2021.01.01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방법)는 안전신문고에서 (0) | 2020.12.2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