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세분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11월7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 30명 미만인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 및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되구요. 이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조치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수칙 의무화
▶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하되,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이해되셨나요?
그럼 2020년11월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속 거리두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②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됐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020년11월7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내용에 대해 도움되셨나요?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라 체감적으로는 많이 긴장이 풀릴수도 있으나, 거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편된 사적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것을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틀림없음을 꼭 명심하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 부터 나와 가족은 물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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