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세분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11월7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 30명 미만인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 및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되구요. 이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조치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조치내용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수칙 의무화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하되,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이해되셨나요?

 

그럼 2020년11월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속 거리두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됐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020년11월7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내용에 대해 도움되셨나요?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라 체감적으로는 많이 긴장이 풀릴수도 있으나, 거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편된 사적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것을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틀림없음을 꼭 명심하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 부터 나와 가족은 물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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