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18일(금)~9월23일(수)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자)는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이 속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50만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접수 마무리가 된 지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분들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모든 심사가 완료된 이후 2주가 경과되었으므로 이의신청 신규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9월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적격/부적격)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 지원대상 제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8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처
① 고용보험 가입 관련 이의신청
▶ 2020년9월1일~2020년9월10일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상실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gingo10@korea.kr
②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복지부) 관련 이의신청
▶긴급복지지원금 반환 등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 gingo11@korea.kr
③ 공공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이의신청 → gingo12@korea.kr
※제출하신 이의신청이 심사를 거쳐 인용되는 경우에는 10월 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현 지침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여부 등 사실관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도움되셨나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중입니다. 이틈을 노려 정부의재난지원금 문자를 사칭 스미싱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발송하는 문자에는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자격이 되는데, 떨어졌다고 하거나 하는등 사실과 다른 문자는 클릭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으로 따뜻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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